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1.08.31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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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편, 인터넷 접수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발생 요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2500대의 지원규모로 시행하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령(제작일자)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 3.5톤 미만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600만원 ▶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 회원가입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 또는 등기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고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www/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1만 8천여 대로 이는 2018년 4만 8천여 대에서 62%인 3만대가 감소된 것으로, 정부계획(2024년)보다 앞선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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