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의원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윤철상 의원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1.09.02 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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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활동단체 경비 지원 및 국유·공유시설 사용 근거 마련…“청년농업인 정착 기여”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도의회는 미래세대의 영농 정착을 위한 4H 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개정에 따라 4H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의 농촌지역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 인력 육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4H활동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지원과 4H활동 단체가 사용하는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4H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4-H이념으로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충남의 4H활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농촌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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