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질 높은 유치원급식 운영과 행복한 급식 추진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1.30.)에 따라 유치원의 학교급식 조기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처음으로 ‘유치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모든 유치원에 안내했다.
그동안 모든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치원장 책임 하에 급식이 운영되어 왔으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어 제도권 안에서 촘촘한 위생, 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됐다.
신생도시인 세종시의 모든 유치원은 질 높은 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학교급식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원아 수 10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까지도 전국 최고의 유치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유치원 급식을 위해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위생·안전관리 ▲영양 및 식생활 지도관리 ▲식재료 관리 ▲급식비 지원관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급식 운영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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