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정식 체결
진천군,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정식 체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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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세관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참여

 

진천군은 16일 서울세관에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정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정식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과 진천군을 비롯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수행주체 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중 주거유형에 선정돼 덕산면 두촌리 일원에 연면적 6577㎡ 규모로 오는 2017년까지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용적률‧높이 기준을 15% 이내에서 완해해주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도 설치비의 30~50% 수준으로 지원되며,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군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촌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훈 군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진천군이 선정된 만큼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를 위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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