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교육청 학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학교직원들의 정원 관리, 인사 관리, 근무사항에 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을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계약을 해오던 운영 형태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의 직종별 정원과 채용, 전보 등의 인사관리 사항 그리고 복무, 근로시간 등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되는 대상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다. 단,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강사, 산학겸임교사, 기간제 교원은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시행으로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학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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