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근로자 채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포
충북교육청, ‘근로자 채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공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18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청 학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학교직원들의 정원 관리, 인사 관리, 근무사항에 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을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계약을 해오던 운영 형태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들의 직종별 정원과 채용, 전보 등의 인사관리 사항 그리고 복무, 근로시간 등 근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되는 대상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다. 단,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강사, 산학겸임교사, 기간제 교원은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시행으로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학교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