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옥천군은 위급상황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을 확대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위기사유 인정범위를 당초 6가지에서 14가지를 더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기본 소득기준은 의료지원일 경우,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2백44만6천원)이하,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1백95만6천원)이하일 경우다.
또한, 일반재산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위기 사유 인정범위로 당초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었다.
위의 경우에 더해서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채로 인해 최근 6개월 평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 ~ 3개월 기간에 가구당 4인가구 기준 10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1회에 한해 30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1개월 동안 동절기 난방비(10 ~ 3월)는 8만8천800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을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군은 10일까지 32건 4천600만원을 긴급복지비용으로 지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730-3623으로 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보면 바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