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폐회
대전 동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폐회
  • 김정숙 기자
  • 승인 2021.12.17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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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건의안 채택

<OTN매거진=김정숙 기자>대전 동구의회(의장 박민자)는 17일,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동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의안 3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박영순 의원(국민의힘)은 ‘이륜차 소음 규제를 위한소음 ․ 진동 관리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택가의 고질적인 이륜차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여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해방 할 수 있도록 ‘소음 ․ 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 주실 것을 국회사무처 및 환경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어서 신은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인 지원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신의원은‘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이 보편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지원법이 2022년 4월 시행예정으로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해 줄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강화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의원은‘원도심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고령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전의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민자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021년 연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어 내일부터 고강도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가운데 힘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이겨내자”며 “동구의회도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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