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19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3월(전년도 7 ~ 12월)과 9월(현년도 1 ~ 6월) 총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공장, 주택 및 창고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의 시설물 980여건에 대해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자, 상호, 용도변경내역, 사용연료 종류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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