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진천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OTN뉴스
  • 승인 2015.01.20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은 19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3월(전년도 7 ~ 12월)과 9월(현년도 1 ~ 6월) 총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공장, 주택 및 창고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의 시설물 980여건에 대해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자, 상호, 용도변경내역, 사용연료 종류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