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을 위해 징계·양정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민선6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난해 12월20일 개정했다.
징계는 견책, 감봉의 경징계가 있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중징계가 있다.
강화된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원해서 받은 경우 기존 100만원이상 기준을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금액기준을 나눴고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그 결과 300만원 이상의 징계기준을 파면으로 명시화했다.
또한, 금품이나 향응을 타의에 의해 받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부터는 무조건 중징계의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고 고의적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금액기준을 불문하고 파면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징계 양정기준도 강화해 성매매, 성희롱, 공직자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강화했다.
군관계자는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세분화된 처리기준 마련했다”라며 “또한, 반부패 청렴교육, 청백e-시스템 등 청렴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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