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세종시 허가신청 승인해줄 수 있을까?
‘동물장묘업’ 세종시 허가신청 승인해줄 수 있을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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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보는 눈과 귀, 잠자고 있는 부강면 일부단체, 반대운동하는 NGO단체

    NGO단체 자연보호협의회 반대운동 현수막

세종시 부강면에 ‘동물장묘업’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세종시 관계자들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강면 주민들과 NGO 일부단체에서 허가신청 승인에 대하여 반대운동과 2015년 세계 반려동물축제 개최 유치활동과 추후 유치하여 원만한 행사 추진에 우려하고, 이번 동물장묘원 허가신청 승인 여부에 주목 하고 있다.

이 동물장묘업 시설 관련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부강면 NGO 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본부, 새마을남녀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연대 등에서 반대운동과 함께 주요 곳곳에 반대운동 현수막이 걸려있고, 또한 주민 20여명이 대책회의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직접 동물장묘원 허가신청 접수시에는 승인불가 해달고 청언 한바 있다.

 지난해 12월에 대책회의 모습

이 동물장묘업 관련으로 지난 2013년 10월~11월에 동물장묘업시설 설치 사업자 이 모씨가 부강면 부강리 658-2에 소매점(365.70㎡) 건축신고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동물 장묘업)로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격히 형성 되었던 곳이다.

또한 이 동물장묘업 시설으로 지난 2013년 11월에 부강면 주민 대표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동물장묘시설 진행절차 철회가 안 될 경우 세종시청 집회 등 이에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부서에 항의방문도 진행하여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대책회의 후 현장방문 발견된 장묘처리 시설모습

한편, 동물장묘원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오는 상실감(pet loss)이 많은 사회문제가 돼 그런 문제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동물 장묘시설의 입주를 막을 수는 없다.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해 납골하는 이른바 ‘동물 장묘업’은 일정시설을 갖춘 후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동물장묘업 시설설치 관련으로 세종시청에 허가신청 접수되어 특별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시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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