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2.02.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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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공급 60%로 확대, 실거주 의무(4년) 부과 추진

행복청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행복도시 개발 초기에는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였으나,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되었다.

* `16.5.12 연합뉴스(“세종시 아파트 싹쓸이 논란”) 등은 세종시 거주자가 분양가 상한제가 반영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은 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남을 지적

이에 국토부·행복청은 주택공급규칙 제34조 개정·행복도시 우선공급 비율고시 신설을 통해 행복도시에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16.7, 우선공급 비율 50%)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 전체 물량의 50%를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 50%는 우선 배정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었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①최근 분양단지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 비율, ②입주단지 당첨자의 기존 거주지별 실거주 현황, ③행복도시 인구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분양단지(`21.11월 분양)의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의 비율은 67%(995세대 중 664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입주(`20년 입주) 아파트 3천여 세대의 실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당시 세종시 거주자의 95.5%, 기타지역 거주자의 91.4%가 조사시점(`21년말) 기준 실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종시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와 세종시 외 지역(기타지역)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의 실거주율에 큰 차이가 없어,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행복도시 신규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행복도시는 `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로 목표인구 달성을 위해 외부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현 인구는 28만명(`21.12월 기준) 수준으로, 도시기본계획상 `20년 목표(30만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폐지로 현재 행복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대책으로는 기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유일한 상황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성장 및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현 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개선안) 상기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지속적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 존치하되,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 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거주 의무(4년) 도입도 추진(주택법 개정사항)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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