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본격 추진
대전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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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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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단지별 보조금 증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비율 낮춰(30% → 20%)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시는 입주자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단지 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2022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년 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은 15개 단지에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하고,‘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은 20개 단지에 최대 1,1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15개 단지에 330만 원을 균등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공모 결과,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을 확대했으며,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업무 여건이 변화된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및 냉 ㆍ 난방 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및 근로기준법 사이에서 원하지 않게 고용 불안에 노출된 경비원들과 입주민들의 상생과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단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자치구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대전시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5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부서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대전시 홈페이지 도시주택정보 자료실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로 3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는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장기화한‘코로나19’로 인해 소원해진 아파트 공동체를 정비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아이들과 보행 약자에게 안전한 보행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최근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갑질행위는 공동주택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하며, “공동주택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41개 단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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