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장우 외 192인 코로나 방역체계 혁신 관련으로 25일 기자회견문 발표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장우 외 192인 코로나 방역체계 혁신 관련으로 25일 기자회견문 발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2.0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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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매거진=임헌선 기자>이장우 외 192인 코로나 방역체계 혁신 관련으로 25일 기자회견문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장 피고 ‘방역패스 등 취소 및 가처분신청’ 및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이며 자세한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대전광역시의 행정조치가 대전시민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와 재량권 일탈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파산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이장우를 비롯한 대전시민 192인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대전광역시의 행정조치 중 위법 소지를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으로 대전광역시장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위법 소지의 고시는 2022년 2월 18일 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8호(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5차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3주연장) 중에서 ‘방역패스부분’,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 ‘청소년 방역패스 부분’ 등으로, 이에 대한 취소 소장과 이에 의거한 동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구합100942호, 이하 별첨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참조)

코로나와 같은 위중한 재난상황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전광역시장은 15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체계 책임자로서, 또 방역체계 시행에 있어 시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전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24일 4,500명을 넘어 방역에도 실패하고 있고, 코로나 24일 발표한 방역당국의 추세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송 및 집행정지에 명시한 ‘방역패스’ 관련 위법성은 백신접종자, 미접종자 모두의 기본권과 재량권의 심각한 침해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해당 고시 중 ‘방역패스 부분’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은 그 목적이 접종완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여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줄이는 것이었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3차 접종을 맞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96.1%의 백신2차 접종률, 전연령 중증화율의 2.26%에서 0.29%로 급감, 전연령 치명률 1.16%에서 0.15% 급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도입,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 및 접종 등의 요인으로 대전광역시의 해당 고시의 목적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을 피고로 해당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방역패스 부분’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은 비접종자에게는 방역패스 의무시설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또 접종자에게는 방역패스 의무시설의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기본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비접종자에게는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일으켜,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반면, 달성하려는 공익은 노바백스 백신 도입 등 방역패스 외의 수단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 부분’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 균형성을 위반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12세이상 18세 이하방역패스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권제한의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닙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권리를 위임 받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기본권과 재량권을 비롯한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입니다.

이장우 외 192인은 ‘방역패스 등 취소 및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대전광역시장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대전시정의 책무를 엄중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전시민, 특히 방역패스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청소년, 여성 등의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나아가 불공정과 실효성이 심각한 사회적거리두기 및 영업시간제한 등도 지속적으로 법조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특히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이장우 외 대전시민 19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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