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자금 6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소지 업체이고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대전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6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이자의 4%를 특별 지원한다.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자격을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지 업체로 완화하고, 전산추천서 발급으로 신청자들의 기관방문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며,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동구 인쇄특화거리를 대상으로‘소공인 특화지원센터’사업 응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준비하고 있으며, 센터로 지정되면 2년간 7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소상공인 사관학교’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으로 총4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필중 시 경제정책과장은“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라며“지역경제 안정화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