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면적 150㎡ 미만 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 신규업소 내달 23일부터, 기존업소 8월 22일까지 가입 의무화

20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만료(‘15.2.22)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영업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2월 23일부터 책임보험가입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기존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소방관서에서도 보험가입과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영업주의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므로 보험상품을 꼼꼼히 살펴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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