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일, 청렴의 의미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친절ㆍ공정ㆍ배려ㆍ소통의 2015 조직문화역량(청렴)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새롭고 창의적인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지표에 따르면, 청렴의 의미가, 과거에는 돈 안 주고 안 받기,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리근절에서 현재에는 과거의 개념을 바탕으로 투명ㆍ공정한 행정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나, 친절과 봉사를 통한 대민 서비스 강화,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 더 넓은 범위로 이미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의미가 크게 확대된 청렴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조직문화역량’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종합대책의 중점과제로는 ▲고위공직자 소통리더십 강화 ▲청렴의 이해와 공감 위한 교육ㆍ홍보 활성화 ▲친절하고 공정한 교육정책ㆍ행정 실천 ▲이해와 배려의 행복한 생활문화 정착 ▲부패방지 및 내부점검 강화 등을 설정했다.
이에 세부 추진과제로 △기관(학교)장 청렴특강 실시 △청렴교육의 새로운 방식의 청렴콘서트, 청렴 잔치마당극 제작ㆍ확산 △산하기관 조직문화 수준 측정 △업무적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하는 날의 정례화 △부패 예방 익명시스템인교육감 신문고확대 운영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ㆍ부당한 업무지시 상담센터 운영 △200만원 미만 공금횡령을 한 자도, 고발 의무화 하는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 마인드 제고는 물론, 학부모 등 교육고객과 함께 하는 청렴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부패 공직자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의 범위와 부당업무지시 여부의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교육공무원 승진 대상자 선정 시, 교사를 참여시키는 교사참관제 △지방공무원 전보순위를 공개하는 발령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 △도교육청 전입 희망자 공정한 선발을 위한 평판시스템 운영 △인사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사계약, 수학여행, 현장학습,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정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데 이어, 2015년도에는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기관 및 학교에서 △매월 1회 내부통제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관장과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의지를 실천함으로써 청렴이 모든 교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육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친절한 대민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학부모 등 정책고객 분야에서 1위, 내부고객 분야에서 3위, 외부고객 분야에서 4위의 성적을 거두며, 우수기관에 등극하는 쾌거를 거두었는데, 이는 신임교육감의 강력한 청렴의지 실천과 공약의 핵심인 인사ㆍ행정ㆍ학교의 혁신을 전격 추진한 것이 그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