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민 4만명 고인물 이용 ‘건강 위협’
충청남도민 4만명 고인물 이용 ‘건강 위협’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2.06.2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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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에 구조적 결함으로 사수 구역 발생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도내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 물탱크를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는 도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충남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2020년말 기준 98.2%로 전체 도민 218만 5575명 가운데 4만여명은 상수도가 아닌 우물이나 샘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1,862개소로 지하수 활용이 1,546개소, 계곡수가 72개소, 용천수가 66개소, 그 외에 복류수 및 지표수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4만 2465명의 도민들은 물탱크를 이용해 음용수를 보급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샘물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수시로 급수 상태를 살펴 음용수 적합 여부를 판정하지만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물탱크에서 음용수가 오랜 기간 사용되거나 사용이 되더라도 급수탑의 구조적 문제로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 죽은 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일명 사수(死水)로 불리는 죽은 물은 물탱크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며 사수구역에 정체된 물은 장기간에 걸쳐 변질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유해성 세균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노약자들이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물탱크 구조상 사수 구역의 물은 입수 원수가 1.4도인데 비해 18.1도 높게 나타났으며 용존산소량도 4.9ppm에서 1.2ppm으로 감소한다는 조사도 있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물탱크에서는 순환하지 않는 사수구역이 생기며 이 구역의 물은 순환되지 않아 고인 물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주민들이 음용할 경우 수질악화에 따른 세균번식으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에서도 “주민 건강을 해치는 물탱크 사수 발생을 방지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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