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삼곡지구 지적재조사 주민 설명회 개최...사업추진절차 설명 및 의견 수렴
천안시 서북구는 성거읍 삼곡리 소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거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곡지구(성거읍 삼곡리 102-2일원 276필지, 42,225㎡)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배경, 사업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간의 고질적인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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