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유류피해 대부금,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상환 연장
태안군 유류피해 대부금,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상환 연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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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건의에 따른 정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

태안군 유류피해민의 대부금의 상환기간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류피해민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제2차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에 따라 피해민들에게 507억원을 지원하고, 대부금은 1년 또는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유류피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6개월 추가 연장 없이 지난 15일 상환기간을 만료키로 한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대부금 상환대상자에게 상환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민들에게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군과 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환기한을 자동 연장토록 하는 내용과 확정판결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를 줘 채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대부금 상환기간을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맨손어업의 경우 서산수협은 오는 26일까지, 안면도 수협과 남부수협은 2월 23일까지, 군비수산과 전 피해민 및 태안읍대책위원회는 3월 27일까지 대부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산 및 관광업종 등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 대부금 상환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피해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대부금 상환안내문을 상환기한 일정에 맞게 재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군 유류피해민들은 총 9,527건 278억원의 대부금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238억원을 상환했으며 40억원 가량을 미상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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