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인정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완화
충주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12월 30일 일부 개정이 되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선정요건의 위기상황 지자체장 판단재량 범위가 예산의 20%에서 30%로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시는 지난해 351가구에 3억 1천만원을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로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방임·유기·학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6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선지원 사후조사방법으로 지원한다.
채홍국 충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자녀들과 함께 노숙생활을 하는 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지원까지 연계하고 있다”며, “1분의 관심과 한 통의 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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