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22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시행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재외국민’으로 등록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 재등록, 未 등록자는 신규 등록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면 출국하는 경우 동에 신고해야 하며,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변경 관리
그동안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제도의 시행으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1만여 명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개정 인감증명법’도 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