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홍북읍, “전입신고” 선택 아닌 필수
충남 홍성군 홍북읍, “전입신고” 선택 아닌 필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2.09.21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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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포신도시 홍북읍으로 주소 갖기 운동 추진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도청 소재지이자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북읍은 지난 20일 충남교육청사거리 일대에서“혁신도시 홍북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와 홍북읍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전입 세대가 많은 오피스텔 인근 출근 시간대에 전입신고 홍보문구가 새겨진 어깨띠, 피켓, 현수막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입신고 안내 및 전입 시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쳤다.

읍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상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홍북읍 인구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매년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읍 차원에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매년 추진해 왔으며“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신규 전입가구에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태극기 1세트, 종량제봉투(20L) 20매를 지급하고, 학생(고등‧대학생) 전입 축하금 20만 원,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 지원금 3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복성진 홍북읍장은“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홍북읍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3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주민들이 홍북읍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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