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봄철(2.1 ~ 5.15) 가을철(11.1 ~ 12.15) 2회에 걸쳐 입산 및 등산로를 통제한다.
입산 통제가 되는 곳은 청산면 도덕봉외 19곳의 산으로 면적은 1만2천186ha에 달한다.
또한, 옥천읍 삼청리 용암사 ~ 군서면 금산리 장령산(8.3km) 등 18개노선 115㎞의 등산로 출입이 금지된다.
입산이 가능한 장령산 휴양림 일원(1천153ha)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지고 입산할 수 없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화기,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구역 입산 시는 군 산림녹지과(730-3471 ~ 3476)에 사전 신고를 한 후 입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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