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충남 논산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2.11.16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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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 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연료와 차량내부 가연물 등으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초기진압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가정 등 일반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차량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적”이라며“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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