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욕업중앙회 충주시지회, 노인 건강 및 위생 증진 협력
충주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1,850여명이 무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2일 오전 9시30분 시청 3층 국원성회의실에서 한국목욕업중앙회 충주시지부(지부장 안동찬)와 노인건강 및 위생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분기별 3매(연 12매/1인)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협회는 각 목욕업소에서 받은 목욕권을 일괄 취합 후 시에 청구하게 된다.
목욕권은 1매당 4천원권으로, 시중 목욕요금과의 차액인 1,500~2,000원은 목욕업소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번 목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조례를 제정 후 당초예산에 8,851만 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게 되었다.
목욕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며, 목욕권 소지자는 기한 내 충주시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충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제공해 드리는 목욕 기회를 잘 이용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노인장애인과 및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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