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어업인 복지사업 14억 3천만원 지원
충주시, 농어업인 복지사업 14억 3천만원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2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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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수당, 안전공제 보험비용 지원 등

충주시가 동지역에 비해 환경·문화적으로 열악한 농어업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농업소득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6개 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들여 복지사업을 펼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출산을 앞둔 여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출산으로 영농이 중단되지 않게 농가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1일 임금 중 4만원까지 최대 80일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농촌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자격을 갖춘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11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만 15세~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촌지역 농업인대상으로 농작업 중 재해발생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 보험비용을 가입자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업경영인 및 농민단체 1,050명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정보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어촌지역 농어업인 여성 20세 이상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 및 질병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5만원 상당(2만원 자부담) 행복바우처 카드 4,900매를 발급해 지원한다.

농어업인 복지사업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및 충주시 농정과 농정관리팀(850-5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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