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는 2015년 1월 29일부터 13세 미만의 유치원, 학교 및 학원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의무신고, 안전띠 착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30만원 과태료)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6만원 과태료)하고, 보호자 탑승(12~13만원 벌금)을 의무화하며, 운영자·운전자는 안전교육(8만원 과태료) 받아야 한다.
대전시 관내 유치원·학교·학원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138대로 이중 181대(15.91%)만이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다. 유치원은 437대 가운데 126대(28.8%), 학교는 59대 가운데 37대(62.7%), 학원은 642대 가운데 18대(2.8%)가 신고를 완료하였다. 특히, 유치원과 학원에서는 어린이의 안전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지만 통학차량 전환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요인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14년 12월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운영기관의 시설정보, 차량 신고여부, 보험가입, 운전자 교육정보 등에 대하여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http://schoolbus.ssif.or.kr)”과 스마트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으로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신고율을 높임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