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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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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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원 신청서 접수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매년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6천2백4십만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피해 예상지역 농작물 주변에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산과 근접한 지역 중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지원 상한 금액을 설정해 운영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청주시는 공사 금액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전기울타리 49건, 조류 퇴치기 6건, 철선울타리 3건 등 58개 시설에 8천7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에 야생동물 접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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