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 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축산관련 교육 이수 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등록 대상자가 일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각 읍․면, 축종별 생산자단체,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통해 등록 대상자에게 공지토록 했다.
군은 내달 6일까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일제등록을 독려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가축 거래상인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에 따라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가축 거래 내역 관리대장에 거래 일자, 구입 또는 위탁받은 농가 및 거래처, 거래 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가축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축 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거래상인 등록 관련 기타사항은 군 축산과 축산정책분야(☎ 630-17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에 가축 거래상인 등록을 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해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