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오늘부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
충남경찰, 오늘부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3.04.04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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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 등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충남지방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 고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에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후 CCTV 추가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이고,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처리를 통해 교통사고 기록을 남겨 향후 보험사기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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