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영동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세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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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이달 말까지 농촌지역 낡은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 희망자를 군청 건축팀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으로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및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다.

지원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신·개축중인 경우 6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인 경우 3천만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대상건물은 연면적 150㎡이하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이번 신청자들은 201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오는 2월말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740-3391~6)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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