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믿음 주는 행정, 군민 맞춤형 서비스로 정부3.0 실현
청양군, 믿음 주는 행정, 군민 맞춤형 서비스로 정부3.0 실현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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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문자(SMS)안내 서비스 시행

청양군이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가격과 신고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청양군은 신고된 거래 가격과 신고일자를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이 같은 다툼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목표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처리알림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기간도 안내해 주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신청하고 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국민은 확인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관계자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되고 신뢰도 제고와 함께 정부3.0 핵심가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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