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했으나, 규제 개혁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기존에는 청소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도 해당 구비서류를 구비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고, 등기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시 등기우편 요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곳에서 등기로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증의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된 만큼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증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문화공보과(☎ 251-4244)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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