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5호-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의 효력 실천 되나...
세종시 부강면에 ‘동물장묘업’ 사업자가 사용신청이 접수하여 주민들 성났다!!
동물장묘원 사업 관련으로 2013년 10월경 부강리 658-2번지에 동물장묘업 용도변경으로 사업자와 주민 상호간 원만한 협의로 사업자가 사업신청 취소을 하였던 곳인데 이제는 동물 납골당 및 처리시설까지 완료하고 며칠전 세종시에 사업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부강면 일부 주민단체에서 긴급 대책회의 소집하고 사용신청 승인에 대하여 반대운동과 오는 26일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 및 시청 정문 앞에서 반대운동 집회 활동을 한다는 사항으로 결론이 확정 되여 반대운동이 부강면에서 이제는 시청앞 그리고 조치원읍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관계기관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주민과 지역단체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5호-9호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2015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관련으로 추후 관계기관의 동물장묘업 사업 승인 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 동물장묘업 시설 관련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부강면 NGO 단체인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본부, 새마을남녀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연대 등에서 반대운동과 함께 주요 곳곳에 반대운동 현수막이 현재도 걸려있고, 또한 주민 20여명이 대책회의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직접 동물장묘원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승인불가 해달고 청언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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