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난 9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인 행랑채, 창고등의 건물에 대하여 7억3,920만원을 들여 220동을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09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슬레이트 철거와 폐석면 처리비용에 한해 지원되며, 단독 축사, 공장 등의 철거는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 소유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경제적 도움이 큰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편, 괴산군은 지난해에도 2억1500배만원을 들여 189개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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