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임영수 기자
  • 승인 2023.07.17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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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 제천분원(분원장 한병덕)의 안전체험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별표1

①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교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학생수련원은 2019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학생안전체험관을 설립한 데 이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한병덕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장은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으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와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은 26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도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모집하여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충북교육연수포털(edu.cbe.go.kr)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 과정을 검색하면 신청 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누리집(www.cbstc.go.kr/jcsafety)을 참고하거나 담당자(☎ 043-653-979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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