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지역 심야시간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자동차 운행 제한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외에 ▲소음기 구조변경원상복구 검사수수료를 지원하고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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