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각종 재해 사고를 대비해 신체적·재산적 손실을 보장해 주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해주는 농촌복지형 공제 상품이다.
안전공제 가입대상은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5 ~ 84세의 농업인으로 공제보험료의 65%가 국도비와 군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35%는 농업인이 부담해야 된다.
공제 보험료는 일반형(기본계약 기준)은 74,900~125,600원이며, 장애인 가입형(기본계약 기준)은 78,1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동군이 지원하는 공제상품은 일반형 3종과 장애인 가입형 총 4종이 있으며, 보장금액 같은 경우 일반형은 최대 1억1000만원, 장애인 가입형의 경우 최대 7천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유족위로금과 장해보험금, 입원 및 치료급여금 등도 받을 수 있으며 공제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작업의 경우 각종 재해의 위협이 있는 만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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