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심당 특혜 의혹? 빵집 앞 25m 차없는거리 조성! 주변 협의 절차와 적합한 시설물인가?
대전 성심당 특혜 의혹? 빵집 앞 25m 차없는거리 조성! 주변 협의 절차와 적합한 시설물인가?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3.08.11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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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 특혜 의혹? 빵집 앞 25m 차없는거리 조성! 주변 협의 절차와 적합한 시설물인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적법한 시설물이 아닌가?
언제부터인가 대전 성심당 앞 좌우 25m여 거리에 각각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차량진입을 막고 있다. 마치 대전 성심당 안방처럼 (차량통행이 없으니까)성심당 이용고객만 편하게 사용하도록 해 놓았다.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통행은 고려하지 않고 말뚝(볼라드)만을 박아 놓았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한다. 이게 법에서 정한 원칙이다.
대전경찰은 “시청과 구청, 도로안전공단, 일반 등 7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심의위 정기회의를 열고 성심당 앞 도로 25m 구간에 대해 차량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면서 “초보운전자나 노인운전자 등 운전미숙자가 대전 성심당 앞 일방통행로를 지날 때 자칫 급발진이라도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대전 성심당 앞 일방통행로 입구와 맞은편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한 것. 법적으로만 보면 관에서 불법 설치한 시설물이다. 도로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도로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함에도 “행정 편의적 또는 민원인의 신청 내지 민원인 편의제공특혜”로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설치는 설치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돼 있고 [별표 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바.”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한다.
더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①항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하게 돼 있다. 성심당 앞 도로가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인지 살펴 볼일이다. 분명 아닐 것이다.
왜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대전 성심당에 안방(?)을 만들어준 걸까? 의혹은 여기부터 시작된다. 아직껏 기자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업체나 개인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꼴(?)을 못 보았다. 그래서일까? “고급경찰출신 지역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느니, 상인회간부가 축제관련 협찬(쩐)을 받았다느니”말들이 많다. 지속적인 심층취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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