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관광공사. 사옥이전, 사업이관 문제로 노사대립 격화
대전관광공사. 사옥이전, 사업이관 문제로 노사대립 격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3.08.23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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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노조,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 고소

<OTN매거진=임헌선 기자>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철, 이하 노조)은 22일(화)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노동청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공사 노조가 사옥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윤성국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이라 논란은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 사옥철거에 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 82%이상의 조합원이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성국사장이 협의 과정 중에 갑자기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한 해명도 없이 사옥 부지 변경안을 통과시켰는지 반드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사는 사옥이전 문제외에도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교통공사로의 사업 이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갈등의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이관은 2019년 2월(민선7기인 허태정시장 시절)에 대전시 4대 공사공단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최근 노사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는 이또한 조합원 및 직원들의 신분이 변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또다시 협의 과정 중에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통보 없이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공사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측은 노동조합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노동조합의 협상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동자의 법적 권리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한시라도 빨리 이장우 시장이 나서 사태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해 보면 위에서 제기된 논란을 뒤로하고서라도 관리동 사옥 이전 문제는 93 대전 엑스포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계승되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대전시와 공사가 좀 더 세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보전하여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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