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박광옥)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2015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2014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15년 1월 16일 조사를 완료하고 주택가격산정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당구 관내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용 18,000여 가구로, 주택특성표상의 20개 항목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가 완료되어 개별주택 산정프로그램을 정비한 후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월 13일까지 가격산정을 마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공시 한다.
한편,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5월부터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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