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실시
청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공동주택 111개단지 182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사수수료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로 2015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단지에 해당되며, 시청 건축디자인과로 2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마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의 처분을 받는다.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은 “청주시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수수료 지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