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개소 해당, 먹는 물 청결상태 유지로 시민건강 도모
충주시가 수도법을 준수해야 하는 2015년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과 수질검사 일정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홈페이지 정보광장 내 알림마당의 수질검사결과란에 게시돼 있다. 각급 학교와 아파트, 병원, 기업체 등 162개소가 2015년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대상이며, 관내 저수조 청소업체 10곳의 현황도 함께 게시했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법정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실시 및 저수조청소업체 대행 실시도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소업체 현황과 청소매뉴얼을 참고해 실시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물관리자는 각 가정 및 건물 등에 설치된 저수조를 반기에 1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 먹는 물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시민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수도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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