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50여건을 대상으로 1. 26.~2. 17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중 건축물소유자 및 변동사항, 용도변경내역, 실제 물 사용량 및 사용연료 종류 등을 조사하며, 조사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조사를 근거로 3월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박용각 환경수도사업소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의 방문 조사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및 시설물분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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