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강지역 일부업체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민원 현장.
세종 부강지역 일부업체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민원 현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4.05.06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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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강지역 일부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야기 되고 있어 행정처분이 요구 되고 있다.

부강지역은 수십년간에 걸쳐서 축산악취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수송차량운행으로 비산먼지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부강지역 주민들의 피해 민원발생 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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