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 8종의 급여를 지급하며 최저생활 보장과 함께 자활을 돕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면 보장기관인 시에서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시는 일부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접수민원 확인조사반과 급여환수처리반으로 구성된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부정수급의 사례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 공적자료 보다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행위, 취업이나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 하는 행위,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 의료급여기관의 부정청구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수급 사례가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을 징수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채홍국 충주시 복지정책과장은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행복콜센터(국번없이 120), 읍면동 및 시 복지정책과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 110번)로 신고해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복지급여가 올바르게 청구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