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괴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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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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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월 9일까지 받아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이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대비하여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통해 괴산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74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무주택자) 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가 대상이며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개․재축,대수선에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이내, 증축,리모델링에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의 50%이내의 사업비가 농․축협 융자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에 연금리 2.7%가 적용되며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연 2%의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이며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사업량 중 슬레이트 지붕으로 건축되어 철거를 요하는 11동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소와 연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며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유도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찾아 신청하시면 된다”며 “저금리 융자금이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84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해 관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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