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매입임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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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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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매입임대 150호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천안시는 관내 저소득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협력하여 매입임대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2015년 1월 21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주가 우선접수 대상이다.

이번 매입임대사업은 총 150호 가운데 1∼2인 가구 100호, 3∼4인 가구 50호의 배정물량으로 모집하며 봉명동, 성정동, 성환읍에 위치하고 있다.

1∼2인 가구는 임대보증금 300∼500만원, 월임대료 8만1천원∼10만원선이고 3∼4인 가구는 임대보증금 550만원, 월임대료 13만원선으로 시중 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별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이 유일한 사업대상지다.

시 관계자는 “계속 오르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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